일반사업자의 세무업무( 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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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2-15 14:42 조회1,779회 댓글0건본문
◎ 부가가치세
1. 부가세 신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1기예정 : 1월 - 3월 : 4월 25일 까지 신고(자료 준비는 5-10일 전)
(개인 사업자는 조기환급자, 실적부진자 외에는 확정 신고만 함)
② 1기확정 : 4월 - 6월 : 7월 25일 까지 신고
③ 2기예정 : 7월 - 9월 : 10월 25일 까지 신고
(개인 사업자는 조기환급자, 실적부진자 외에는 확정 신고만 함)
④ 2기확정 : 10월 - 12월 : 이듬해 1월 25일 까지 신고
2. 부가가치세의 기본적인 계산 방법
<1> <일반과세자의 경우>
(1) 계산구조(납부세액 계산)
① 매출세액
(-)
② 매입세액
(=)
③ 납부세액(환급세액)
(2) 매출세액 = (매출)공급가액 * 10%
① 매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② 신용카드 매출표상의 공급가액(=> 공급대가의 100/110)
③ 현금매출 영수증상의 공급가액(=> 공급대가의 100/110)
④ 분양테이블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기의 분양공급가액
⑤ 기타 각종 증빙으로 확인되는 공급가액
(3) 매입세액 = (매입세금계산서상)매입세액
①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② 의제매입세액(공제율 : 2/102) (음식점업종 : 8/108)
③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매입세액(공제대상)
(*) 신용카드매입세액 공제 대상
-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영수증
- 매입세액 공제대상 신용카드영수증은 세금계산서와 함께 관리
(일반영수증과는 구분하여 관리)
(*) 신용카드매입세액 공제 제외 대상
-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영수증(반드시 사전확인 요망)
- 비영업용승용차구입, 유지(주유, 수리) 비용
- 접대비 관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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