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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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2-19 14:03 조회2,481회 댓글0건본문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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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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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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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일자 : 재화가 환입된 날을 기재
(2) 비고란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
(3) 공급가액 : 붉은색 글씨 or 부의 표시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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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의 해제로 재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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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해제된 떄에 다음과 같이 발급
(1) 작성일자 : 계약해제일을 기재
(2) 비고란 : 당초의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부기
(3) 공급가액 : 붉은색 글씨 or 부의 표시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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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
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공급가액의 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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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일자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재
(2) 공급가액 : 추가되는 금액 - 검은색글씨
차감되는 금액 - 붉은색 글씨 or 부의 표시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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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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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떄 다음과 같이 발급
(1) 작성일자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
(2) 비고란 :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
(3) 영세율 용분은 검은색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
추가하여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기재하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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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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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발급
( 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제외)
(1)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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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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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위 5)의 (1),(2)와 같이 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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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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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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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제외함 )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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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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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의 특례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 용역에 대하여 위 표의 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표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1) 작성일자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
(2) 비고란 : 사유발생일을 부기
(3)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 or 부의 표시
이상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박 정 환 세 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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