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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세무일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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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7-09 13:51 조회9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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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강세무회계 세무사 박정환 입니다.
 
7월 세무일정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7월 주요 세무일정
 
⊙ 7월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2019년 6월분)
                        2/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19년도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7월 25일 : 2019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

※ 전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안내
 
1.전월 6월 30일(주말인 관계로 7월 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전월 6월 30일은(주말인 관계로 7월 1일)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이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유의사항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분들의 매출을 확정하고,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통하여 비용의 대부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분들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세금신고 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신고는 사업자분들의 법인세, 종합소득세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이 꼭 필요한 세무신고 중 하나 입니다.

 

1. 누락된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확인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된 매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된 주의사항

① 세금계산서 수취를 잘못한 경우

예를 들어 실제 A와 거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경우 등

실제 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는 경우

매입거래시 부가세를 받지 않고 가격을 저렴하게 해준다는 상대방의 흥정에 사업자분들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매입세액공제도 되지 않을뿐더러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가 힘든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거래를 한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2019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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