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의 세무업무( 부가가치세 ) > 사업자의 세무업무

    신고 & 세무실무
사업자의 세무업무
홈 > 신고 & 세무실무 > 사업자의 세무업무

면세사업자의 세무업무( 부가가치세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2-15 15:14 조회2,291회 댓글0건

본문



 

 

* 면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의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 대신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가 존재합니다 )

 

 

 

1. 사업장현황 신고 ( 수입금액 신고 <- 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

 

 * 과세사업자의 매출신고( 수입금액 신고 )는 "부가가치세 신고" 이고,

 

   면세사업자의 매출신고( 수입금액 신고 )는 "사업장현황 신고" 입니다.

 

 => 사업장현황 신고의 신고기한은 이듬해 2월 10일 까지 입니다.

 

  ( 1년에 1회 )

 

 

 

2. 수입금액 신고 방법

 

 

(1) 년간 면세수입금액 확인 -> 집계 -> 사업장현황 신고서

 

 1) 매출 계산서상 공급가액 ( 수입금액 )

 

   (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

 

 2) 신용카드 매출표상의 공급가액

 

 3) 현금매출 영수증상의 공급가액

 

 4) 기타 각종 증빙으로 확인되는 공급가액

 

 5)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수입금액

 

 

 

(2) 동 과세기간의 (매입) 세금계싼서 & 계산서 자료 집계 제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계산서 합계표 제출

 

 - 면세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 대상임

 

 

(3) 수입금액 신고 내용ㅇ이 동 과세기간의 경비 사용내역과 부합여부 확인

 

 => 사업장현황 신고서상에 관련 자료 검토 (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

 

 

 

 

 

 

 

 

 

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성명
연락처
하실말씀
하단 바
인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216번길 17 4층 402호 · 상호명 : 천강세무회계 본점 · 대표세무사: 박정환 · 사업자등록번호 : 131-36-70279
대표전화 : 032-214-0337 / 032-426-0337 · FAX : 032-426-0117 · 이메일 : cheon-gang@hanmail.net
Copyright ⓒ www.cheongang.co.kr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