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의 세무업무( 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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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2-15 15:14 조회2,291회 댓글0건본문
* 면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의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 대신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가 존재합니다 )
1. 사업장현황 신고 ( 수입금액 신고 <- 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
* 과세사업자의 매출신고( 수입금액 신고 )는 "부가가치세 신고" 이고,
면세사업자의 매출신고( 수입금액 신고 )는 "사업장현황 신고" 입니다.
=> 사업장현황 신고의 신고기한은 이듬해 2월 10일 까지 입니다.
( 1년에 1회 )
2. 수입금액 신고 방법
(1) 년간 면세수입금액 확인 -> 집계 -> 사업장현황 신고서
1) 매출 계산서상 공급가액 ( 수입금액 )
(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
2) 신용카드 매출표상의 공급가액
3) 현금매출 영수증상의 공급가액
4) 기타 각종 증빙으로 확인되는 공급가액
5)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수입금액
(2) 동 과세기간의 (매입) 세금계싼서 & 계산서 자료 집계 제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계산서 합계표 제출
- 면세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 대상임
(3) 수입금액 신고 내용ㅇ이 동 과세기간의 경비 사용내역과 부합여부 확인
=> 사업장현황 신고서상에 관련 자료 검토 (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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