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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기준 기장의무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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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2-29 18:27 조회3,2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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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강세무회계입니다.
 
벌써 2014년 12월도 저물고 있습니다.
 
다가올 2015년에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오늘은 수입금액 기준 기장의무와 단순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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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일시에는 기장을 하셔야만 가산세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기장세액공제 역시 적용이 가능할수가 있습니다 )
 
여기에서 추계신고의 경비율이란 기장을 하지 않아도 나라에서 일정비율 경비를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럼 추계신고의 경우가 항상 좋을까?
 
소규모의 사업자분들꼐서는 추계인 경우가 기장금액을 고려할시에는 좋은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추계일시 인정해주는 비용과 비율이 정해져있기 떄문에 항상 추계의 경우가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전에 추계로 신고했을시와 기장으로 신고했을시에 금액을 비교해보시고
 
이에따라 사전에 준비하시는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 작년에 신고하신 xx마트 사장님께서는 기장의무 대상자가 아니였음에도 기장과 추계신고시의 금액을
  비교했더니 기장을 하였을때가 300만원정도 절세효과가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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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기장의무의 차이에 따라 가산세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신고전에 가산세등을 고려하여 어떤방법이 유리한지 사전에 준비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가장의무와 가산세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날씨가 쌀쌀한데 감기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
 
 
 
 
 
 
 
 
-  박 정 환  세 무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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