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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서 대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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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6 18:03 조회2,6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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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강세무회계입니다.
 
 
2014년이 지나고 벌써 2015년 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바라는 일 모두 잘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세요!! smiley
 
2015년 1월에는 2014년 하반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있으시니 기억해주세요^^
 
또한, 2014년 소득에 대하여 법인은 법인세를, 개인은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성실신고확인서 대상범위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2011년 세법 개정으로 2012년 귀속 소득세 신고부터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제가 도입되어 성실신고확인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며
 
 
신고기한도 1개월연장되어 5월말이 아닌 6월말일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중 세법개정으로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 사업자의 매출범위가 축소되어
 
 
2014.1.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었습니다.
 
 
즉, 2014년 귀속분으로 2015년 5월말(6월말)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적용합니다.
 
 
 
 
            < 수입금액 기준축소 내용 >
 
3333
 
 
 
             12134
 
 
 
 
 
    - 박 정 환  세 무 사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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