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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직원, 거래처 식대의 세무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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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8 16:32 조회5,0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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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강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직원 및 대표자 ,거래처와 식사를 한 경우 식대의 세무비용 처리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개인사업의 대표자님께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사항인데요.
 
사업을 하시면서 발생하는 식대는 대표적으로 대표자님 식대, 거래처 식대, 직원 식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 직원의 식대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있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도
 
    가능합니다( 일반사업자 )
 
 
 
2. 거래처와의 식사 시 지출한 식대는 접대비 항목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가 없으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가 가능하십니다
 
  ( 대략 중소1800만원, 비중소 1200만원 , 접대비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3. 대표자님의 식대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을 뿐더러,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비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 단, 법인사업장의 대표님은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직원식대와 동일하게 처리가능하십니다 )
 
 
( 개인사업자의 대표님의 급여는 비용처리가 안되지만, 법인사업장의 대표님의 급여는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왜냐하면, 세법상 개인사업장의 대표님의 식대는 사업과 관련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되었다고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사업을 하지 않았을시에는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을
 
  의미합니다.
 
 
 즉,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을 말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님의 식대는 사업을 하거나 하지않거나 발생하는 것으로
 
세무서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대의 세법상 비용처리시 이러한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박 정 환   세 무 사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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