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의 세무업무( 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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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2-15 15:05 조회1,635회 댓글0건본문
◎ 부가가치세
1. 부가세 신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고기한 : 1월 - 12월 : 1 월 25일 까지 신고(자료 준비는 5-10일 전)
2. 간이과세자의 경우
(개인사업자 中 년간 공급대가 48백만원 이하 사업자)
(법인사업자는 해당사항 없음)
(1) 계산구조(납부세액 계산)
① 매출세액
(-)
② 매입세액
(=)
③ 납부세액(환급은 없음)
(2) 매출세액 = (매출)공급대가 * 업종별부가가치율 * 10%
(20%) (30%) (40%)
(3) (공제대상)매입세액 = (매입세금계산서상)매입세액 * (20%) (30%) (40%)
(업종별부가가치율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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