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의 세무업무( 병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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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2-15 15:24 조회1,771회 댓글0건본문
신규 사업자 설명 자료
(병의원 세무안내)
* 수 입 관 리
1. 의료보험 수입
(1) 공단부담분
(2) 환자부담분
-> 일이 현금 수입( 또는 카드 수입 )
-> 수입금 통장 입금 관리
-> 년간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 통보서 -> 의료보험 전체 ( 년간 )
->송금통보내역 -> 공단부담금 입금 내역 일자별로 나옴
(*) 의료보호
( 시군구청 부담분 + 본인 부담분 )
( = 의료급여 )
=> 년간 의료급여비용 지급내역 통보서 => 의료보호 전체 ( 년간 )
=> 지급통보서 => 의료보호 ( 시군구청 부담금 ) 입금내역 일자별로 나옴
(*) 산재보험급여
( 근로 복지공단 부담분 )
2.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수입
-> ( 카드사로부터 ) 통장 입금
(*) 카드 수입 통장 및 의보공단 입금분 관리 통장
(1)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수입은 주로 "비보험수입"이 일반적임
(2) 일별 또는 월별 카드사별 집계표 작성 필요
3. 현금수입
=> 일일 현금 수입, 통장 입금 관리
(1) 일별 매출 기록부 등에 의한 기록하는 것이 원칙
(2) 보험 & 비보험 비율 ( 전년도율, 업종평균율 감안 )
현금수입의 변동성 ( 전년도 대비 , 업종 평균 대비 )
카드매출 비중 ( 전년도 대비, 업종 평균율 ) 등을 고려하여
-> "현금수입계상액" 의 적정성 판단
( 운영 통장상의 일일 입금 내역이 현금수입 계상액와 어느정도
부합하는지 확인 필요 )
4. 면세사업자의 매출신고 ( 수입금액 신고 )
=> " 사업장 현황 신고 " - 이듬해 2월 10일까지 신고
(*) 과세사업자 또는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매출신고
=> " 부가가시체 신고 " - 분기별( 법인 ), 반기별 ( 개인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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