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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 못 밝혀도 봐주는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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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2-15 16:49 조회1,5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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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내년 초 결혼을 앞둔 34세 이세무씨. 시가 3억원 하는 주택을 구입하려 하는데 현재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으로는 목돈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생각에 은행대출을 알아보고 있다. 이를 보다 못한 이씨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2억원을 도와주려고 한다.
 
 
 
빚 갚은 돈도 증여추정 할 수 있어
 
 
증여세의 포괄주의를 쫓아 크게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과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이 있다. 이 중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은 채무상환자금을 포함한다.
즉, 재산 또는 채무를 자력으로 취득 또는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증여추정 배제
 
증여추정을 배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취득자금 등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
- 미입증금액 < Min (취득액 x 20%, 2억원)
 
 
 
 
출처 제시 못한 금액에 증여세 부과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재산을 자신의 능역으로 취득 또는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된다. 조사결과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 (단위: 원)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 택
기타재산
세대주 30세이상
2억
5000만원
5000만원
2억 5000만원
세대주 40세이상
4억
1억
5000만원
5억
비세대주 30세이상
1억
5000만원
5000만원
3억
비세대주 40세이상
2억
1억
5000만원
3억
비세대주 30세미만
5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8000만원
 
 
 
 
국세청이 모든 재산의 자금출처에 대해 일일이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위의 금액의 미만은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위 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실제 증여건이 확인이 되면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없다.
 
때문에 사회 통상적으로 여겨지는 작은 금액이 아니라면 증여를 받을 경우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즈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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