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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가 줄어드는 가장 쉬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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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2-15 16:54 조회2,1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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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대방동에서 닭강정집을 운영하고 있는 송주현씨는 최근 세금부담 때문에 고민이 많다. 최근에 소득공제에 신경 쓰는 손님들이 많은 탓인지 신용카드로 계산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사실 그 동안은 세금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 부가가치세는 종전 신고금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신고하였고, 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대로 신고했다. 그렇지만 요즘 같아서는 세금을 많이 내야 할 것 같아 부담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산하여 계산하는 방법(추계과세)이 있다.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거래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기장을 하면 총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급의무가 확정된 비용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자기의 실질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된다. 그러나 기장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챙겨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직접 기장할 능력이 안되어 세무 대리인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기장수수료 등 별도의 비용이 들게 된다.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데, 필요 경비는 장부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때에는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02년 소득분부터는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제도가 폐지되고,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기준경비율'제도란 매입경비•인건비•임차료 등 기본적인 경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 경비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제도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장을 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기장을 하지 않으면 결손이 났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며,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1. 무기장가산세 부과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산출세액의 20%(또는 40%)와 수입금액의 0.07%(또는 0.14%) 중 큰 금액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3.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소득금액을 추계 신고 또는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4. 복식부기의무자 추계 신고시 기준경비율 인하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할 경우 기타 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게 된다.
 
 
 
 
 
 
 
 
 
 
비즈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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