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내주었는데 세금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2-19 14:38 조회2,112회 댓글0건본문
자나깨나 자식사랑 자식걱정뿐인 모성애씨. 자녀가 어릴 때부터 각종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불입해주고 있다. 모씨처럼 보통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가입한 보험은 부모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금은 자녀가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득 모씨는 이런 경우 보험금을 지급 받을 때 자녀에게 아무 세무문제가 없을지 걱정되었다.
납부자∙수령인 다른 보험, 수령인이 상속세나 증여세 내야
수령인과 납부자가 다른 보험금의 경우 상속,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이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행 세법에서는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서로 다른 경우 수령인이 받는 보험금에 대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우선 보험금과 관련된 상속세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보험료 납부자)인 경우는 물론, 자녀 등 상속인이 계약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받는 보험금 전액은 상속재산에 해당, 상속세가 과세된다. 또한 사망이 아닌 상해·손해로 인해 받는 보험금의 경우 보험계약상의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서로 다르다면 수령인이 받는 보험금은 증여재산으로써 증여세가 부과된다.
보험료만큼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
이 때 주의할 점은 증여세의 납세의무의 성립되는 증여시점은 증여세 과세대상인 보험료 불입시점이 아닌 보험금 수령시점이 되는 것이다. 보험금을 불입하면 그에 따라 이자상당액으로 인해 수령액이 불입액보다 높게 되는데 이 이자가 포함된 수령액이 증여세 또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금 가액이 높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를 자녀 등이 직접하고(즉 배우자나 자녀가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가 되고) 그 자녀에게 보험료 불입액만큼을 증여하는 방안을 절세 방법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장애인 및 상이자는 세금 안 낼 수도 있어
또한 장애인 및 상이자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보험금에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계약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장애인이 받는 보험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상이자를 수령인으로 계약하고 받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다만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계약한 경우에도 연간 4천만원의 보험금까지만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4천만원을 초과한 보험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불입한 보험료가 아닌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 포함)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받는 보험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연간 4천만 원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장애인 자녀를 수익자로 하여 수령한 보험금 중 4천만 원을 차감한 보험금은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가 따로 적용되므로 이점도 감안요소가 된다.
비즈앤택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