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세금 내는 사업자의 절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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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2-29 18:35 조회3,311회 댓글0건본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직업에는 다단계판매원,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학원 강사, 작가, 각종 영업사원, 방송관련 서비스 종사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다양한 직업이 있다. 일단 보수를 받을 때 3.3%을 원천징수 당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지급하는 회사에서 사업소득으로 세무처리 한 것이다. 어떤 회사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회사는 5월에 일년 간의 지급액과 원천징수한 세금의 집계표만 주는 경우도 있다.
세무서를 방문하면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창구에서 여러 회사에서 1년 간 원천징수한 총액을 확인할 수 있다.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등 방문판매원은 회사에서 1월에 근로자와 같이 사업소득연말정산을 하고,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백만 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은 특별히 누락된 소득공제가 없다면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학습지 교사 등 방문 판매원의 경우에는 회사의 연말정산 의무가 임의적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1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학습지교사 등 인적용역사업자 중 연수입금액이 보통 2,000천만 원 이하라면 환급을 받는데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자의 소득세 계산
① 1년간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종합소득금액②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③ 종합소득과세표준 x 6.6%(과표 1천 2백만 원 이하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 산출세액④ 미리 낸 총수입금액의 3.3% 원천징수세금 - 산출세액 = 종합소득확정신고 시 환급세액
환급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첫째,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하는 단순경비율의 비율이 높을수록 좋고 둘째, 소득공제금액의 크기다.소득공제가 많으면 과세표준이 적어 환급세액이 많아진다. 따라서 가능한 한 사업자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내용을 파악하여 빠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사업자(기타소득자)가 빠뜨리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을 알아보고 혹시 빠뜨린 공제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아 누락된 소득공제를 소득세확정신고 때 반영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세테크의 중요한 포인트다.
프리랜서도 기장하면 이득, 소득공제 항목 잘 챙겨야
프리랜서가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해당연도에 실제로 지출한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기장을 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을 잘 챙겨야 할 것이다.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자동차세, 주유비 및 수리비 등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의 취득가액은 매년 일정한 금액을 감가상각을 통하여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프리랜서 본인이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비즈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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