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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의 세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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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1-01 15:11 조회8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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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의 세무신고

1. 사업자등록

⑴ 미용업은 공증위생업에 해당하여 시, 군, 구청에서 발급한 영업신고증이 필요합니다.
⑵ 미용면허증 첨부 후 영업신고증을 발급받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면 됩니다.

2. 미용업의 세금 신고

미용업의 경우 세금신고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원천세 ② 부가가치세 ③ 종합소득세

▶원천세란 직원 급여, 일용직 등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미용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해야 합니다.
▶미용업도 다른 사업자들과 동일하게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미용업 원천세

▶미용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헤어디자이너분들의 인건비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는 분들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거나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건비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4대보험 신고 및 납부 방법이 달라지므로
  원천세의 경우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미용업 부가가치세

1. 매출의 경우

미용업의 매출은 크게 현금매출, 신용카드매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의 매출의 경우 카드사나 국세청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락하시는 분들이 없지만 현금매출의 경우 누락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현금매출을 무작정 누락하시는 경우 세무서에서 사후검증,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으므로
올바른 관리만이 절세를 할 수 있는 길입니다.

2. 매입의 경우

미용업의 매입은 주로 미용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시거나 임차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매입을 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꼭 챙기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가 힘들기 때문에 적격증빙 챙기는 습관은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화요금, 인터넷요금, 전기요금등은 미리 담당기관에 전화로 요청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아 놓는 것 또한 잊지 마세요.


<상담 및 의뢰> 천강세무회계 세무사 박정환
TEL : 032-426-0337  E-mail : cheon-gang@hanmail.net
인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216번길 17 4층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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