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의 세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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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3-25 14:33 조회1,039회 댓글0건본문
인터넷쇼핑몰 세무신고
1. 사업자등록신청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쇼핑몰(전자상거래업)의 경우에는 타업종과는 달리
별도의 사업장을 임차할 필요 집 주소를 사업장 주소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집 주소를 사업장 주소로 하신다면 사업자등록신청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①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가 사용시 주민등록등본 첨부)
· 대표자 신분증
·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위 외의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간혹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 신청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부담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 불가능
2. 통신판매업신고
온라인쇼핑몰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신고를 필수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인터넷신청(민원24)
② 방문신청(관할 시.군.구청 방문)
3. 인터넷쇼핑몰 세금 신고
인터넷쇼핑몰의 경우 세금신고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됩니다.
①원천세 ②부가가치세 ③종합소득세
▶ 원천세란 직원급여, 일용직 등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 인터넷쇼핑몰은 특히나 결제방식의 투명성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 누락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인터넷쇼핑몰 세금 신고 시 중요 주의사항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간혹 매출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넷쇼핑몰의 경우 결제방식의 투명성으로 인하여 국세청에서 매출을 모두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매출을 누락하지 않고 모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매출의 경우
▶오픈마켓 ( 11번가, 지마켓, 옥션 등)
오픈마켓의 매출의 경우 각 사이트 관리자 로그인을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소셜커머스 ( 쿠팡, 위메프, 티몬 등)
쇼셜커머스 또한 오픈마켓과 동일하게 각 사이트 관리자 로그인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쇼핑몰
개인쇼핑몰의 매출 또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결제대행업체로 인하여
국세청에서 매출 확인이 가능하니 빠짐없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매입의 경우
인터넷쇼핑몰도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매입에는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임차료, 전기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매입의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꼭 구비하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가 힘들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상으로 인터넷쇼핑몰의 세무신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쇼핑몰 세무신고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 및 의뢰> 천강세무회계 세무사 박정환
TEL : 032-426-0337 E-mail : cheon-gang@hanmail.net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블로그 메인페이지 오른쪽상단)
https://blog.naver.com/cheon-gang
1. 사업자등록신청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쇼핑몰(전자상거래업)의 경우에는 타업종과는 달리
별도의 사업장을 임차할 필요 집 주소를 사업장 주소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집 주소를 사업장 주소로 하신다면 사업자등록신청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①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가 사용시 주민등록등본 첨부)
· 대표자 신분증
·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위 외의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간혹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 신청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부담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 불가능
2. 통신판매업신고
온라인쇼핑몰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신고를 필수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인터넷신청(민원24)
② 방문신청(관할 시.군.구청 방문)
3. 인터넷쇼핑몰 세금 신고
인터넷쇼핑몰의 경우 세금신고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됩니다.
①원천세 ②부가가치세 ③종합소득세
▶ 원천세란 직원급여, 일용직 등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 인터넷쇼핑몰은 특히나 결제방식의 투명성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 누락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인터넷쇼핑몰 세금 신고 시 중요 주의사항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간혹 매출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넷쇼핑몰의 경우 결제방식의 투명성으로 인하여 국세청에서 매출을 모두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매출을 누락하지 않고 모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매출의 경우
▶오픈마켓 ( 11번가, 지마켓, 옥션 등)
오픈마켓의 매출의 경우 각 사이트 관리자 로그인을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소셜커머스 ( 쿠팡, 위메프, 티몬 등)
쇼셜커머스 또한 오픈마켓과 동일하게 각 사이트 관리자 로그인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쇼핑몰
개인쇼핑몰의 매출 또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결제대행업체로 인하여
국세청에서 매출 확인이 가능하니 빠짐없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매입의 경우
인터넷쇼핑몰도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매입에는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임차료, 전기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매입의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꼭 구비하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가 힘들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상으로 인터넷쇼핑몰의 세무신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쇼핑몰 세무신고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 및 의뢰> 천강세무회계 세무사 박정환
TEL : 032-426-0337 E-mail : cheon-gang@hanmail.net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블로그 메인페이지 오른쪽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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