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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세무일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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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5-08 12:55 조회6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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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강세무회계 세무사 박정환 입니다.
 
5월 세무일정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5월 주요 세무일정
 
⊙ 5월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2019년 4월분)
⊙ 5월 31일 : 2018귀속 종합(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2018귀속 법인세 분납분 납부 (중소기업)
 
※ 당월 2018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안내
 
1. 당월은 2018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가 있는달입니다.
①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개인사업자
②사업소득 원천징수 소득이 있는자 ③근로소득 이 외의 소득이 있는분들은
5월달에 거주자별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국세청발송 종합소득신고 안내문
· 2018귀속 근로,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기부금납부 영수증
· 결산증빙자료 중 당사로 전달되지 못한 자료
 
(위 외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문의주시면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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